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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작성 : 본원 홈페이지 담당자 / 2022-03-28 17:11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지불제 도입
<사진설명: 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 전경>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지불제 도입
<사진설명: 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 전경>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전문의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적합한 수가를 적용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존 2구간(▲10:1 이상~20:1 미만(2만1190원) ▲10:1 미만(4만2380원))에서 4구간((▲10:1 이상~20:1 미만(2만5790원) ▲6.5:1 이상~10:1 미만(5만5870원) ▲5:1 이상 6.5:1 미만(9만4560원) ▲5:1 미만(12만350원))으로 확대했다.
또 근무 기준도 유연하게 변경된다. 기존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전국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등 의료의 질 제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보험자와 공급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규모 파악 그리고 평가를 통해 최종 사후보상 규모 확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원가 및 비용자료 등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보험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적자규모를 확정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해 발생 적자의 60~80%를 사후 보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중 새로운 지불제도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하반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2023년부터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